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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단열재 불연재료 일률적 의무화 재검토 필요하다”

유기단열재보온재 협단체 입장 밝혀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6/05/14 [15:15]
오성덕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6/05/14 [15:15]
“지하주차장 단열재 불연재료 일률적 의무화 재검토 필요하다”
유기단열재보온재 협단체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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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 중 지하주차장의 내부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의무화하는 내용과 관련, 유기단열재보온재 협단체를 중심으로 지하주차장 단열재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기단열재보온재 협단체(이하 협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술적 실효성 및 정책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타당성 검토 자료를 통해 일률적인 재료 규제 강화보다는 시스템 중심의 종합적 방호 성능 확보와 기존 건축물의 실질적 위험 개선에 집중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조건적인 불연재료 의무화 대신 준불연재료 성능 검증 및 실물모형시험 도입을 통한 합리적인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단체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화재안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안 발의 후 4개월 만에 개최된 단 한 번의 토론회도 특정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돼 패널의 다양성 확보에 아쉬움이 남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화재안전 자재 성능 점검 사업을 주도한 정황이 있어 정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하주차장 단열재의 일률적인 불연재료 의무화는 산업계 전반에 급격한 구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유기질 자재를 주로 생산·시공하는 1천여 개의 중소업체가 시장에서 퇴출 될 위기에 처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소멸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히, 규제 강화 시 그라스울 및 미네랄울을 생산하는 소수의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할 것으로 우려했다. 

 

협단체는 무기단열재(불연재료)의 기술적 한계와 현행 제도의 단점도 지적했다. 

 

무기단열재 시공 시 동일한 단열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단열재 두께가 증가하면서 건축비가 15~20%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무기질 자재의 발수성 부족으로 인한 결로 발생 및 장기 처짐 현상 등 건축물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온재로서의 한계성도 지적했다. 무기질 섬유의 경우 수분 흡수 시 보온 성능이 저하되고, 시공 시 발생하는 섬유 분진으로 작업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화재 시 일산화탄소 및 시안화수소 등 유독가스 발생량이 평가 기준에 미반영돼 실질적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히, 글라스울의 화재 취약성도 제기했다. 그라스울에 포함된 바인더의 열분해 온도는 300~400°C로 섬유 용융점인 600~700°C보다 낮아 실제 화재 시 붕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단체는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2024년 화성 잉크공장, 2026년 SPC 삼립 시화공장 등 최근 대형 화재 현장 모두 그라스울 패널이 사용됐다고 예를 들었다. 

 

한편, 협단체는 이 같은 문제 제기와 함께 국민 안전 확보와 건축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무조건적인 불연재료 의무화 대신 준불연재료 성능 검증 및 실물모형시험 도입을 통한 합리적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모든 공장과 창고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화재 위험도가 높은 특정 고위험군 건축물에 한정해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소재에 대한 실물시험 면제 조항을 폐지하고 조립체 검증을 필수화. 소형시험과 실물시험을 병행하며, 글로벌 수준에 맞춰 화염지속시간(tf) 판정 요소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신축 건물의 자재 규제는 물론 기존 건축물의 화재 취약 부위 보강 가이드라인 마련 및 초기소화 대응체계 개선, 정책 결정 시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치고, 객관적 토론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화재안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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