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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물 ‘건축사 대가기준’ 정상화 근거 마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6/02/13 [09:43]
오성덕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6/02/13 [09:43]
민간 건축물 ‘건축사 대가기준’ 정상화 근거 마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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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정상화하고,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 질서를 바로잡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재록)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대가기준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건축사사무소 명칭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등 불법·편법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김재록 회장은 “이번 건축사법 개정은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정비하고,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공공에 한정돼 있던 건축사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 분야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축설계와 감리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개정으로 공공 발주사업에만 적용되던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준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민간 건축 분야에서는 대가기준이 단순 참고 수준에 그쳐 과도한 가격 경쟁과 덤핑 계약으로 인한 설계·감리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조문 제목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으로 확대하고, 민간 발주자도 해당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축설계·감리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적정한 대가 산정이 가능해져 설계와 감리의 품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최근 문제로 지적돼 온 건축사 자격 또는 건축사사무소 명칭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건축사 개인 명의 대여만을 금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자격이 없는 자의 사무소 개설·운영, 건축사가 아닌 자의 건축사업무 수행 표현·표시, 자격 없는 자와의 공동 운영 또는 고용 관계 등도 명확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 과태료 대상이었던 유사명칭 사용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민간 대가 기준 준용 관련 규정(제19조의3)은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김재록 회장은 “이번 개정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종착점이 아니라 건축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제도의 보완과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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