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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전문건설협회, 연간  124조원 규모 공사 대금 안전 보호 기대

천세윤 | 기사입력 2026/01/29 [15:38]
천세윤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6/01/29 [15:38]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전문건설협회, 연간  124조원 규모 공사 대금 안전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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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 윤학수) 관계자는 29일 “협회가 지난 10여 년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회원사의 대금지급 안정성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합의 등을 통해 지급보증이 면제 되는 경우가 많았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문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공사(1천만 원 이하 공사)를 제외한 모든 하도급 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대금 회수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에 따른 회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 및 다수의 국회·정부 간담회,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왔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도급법 개정 논의를 적극 추진해 총 5건의 관련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으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 전반에 걸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협회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연간 약 124조원 규모의 하도급공사 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학수 회장은 “이번 개정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회원사의 경영 악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라며, “직접시공 전문건설 회원사가 대금 걱정 없이 품질·안전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협회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의 안내와 후속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개정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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