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민참사업’ 중기자재 직접구매 의무화 반대”

건설업계, 국토부에 현행 사업방식 유지 건의

천세윤 | 기사입력 2026/01/29 [15:13]
천세윤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6/01/29 [15:13]
“‘민참사업’ 중기자재 직접구매 의무화 반대”
건설업계, 국토부에 현행 사업방식 유지 건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판로지원법 적용대상 아니고, 민간 자율성 보장해야

논란 지속 시 정부 역점정책 주택공급 활성화 ‘차질’

 



건설업계가 28일 국토부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중소기업제품 적용 논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최근 레미콘 업계를 중심으로 민참사업에 ‘판로지원법’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 요구가 제기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관급자재 적용은 향후 민참사업 전반의 동력을 크게 약화 시켜 주택공급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민관이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민참사업 취지와 민간이 공동 시행자로서 참여하는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민참사업은 ‘판로지원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참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LH와 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자사 브랜드를 사용해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협회는 민참사업에서 건설사는 단순 수급인이 아니라 건설비 투입과 설계 시공을 전담하는 공동 시행자라면서, 자금조달 하자 등 시공관련 책임은 민간에 귀속됨에도 핵심 권한인 자재 선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협회는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부작용으로 ▲민간 자율성 훼손 및 책임소재 불분명 ▲공기 지연 및 품질 저하 등 사업성 저하 ▲민간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사업 기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역행 등을 꼽았다.

 

협회 관계자는 “관급자재 적용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조달 지연은 전체 공정 차질과 공사비 증가를 야기하는데, 민참사업에서는 그에 따른 리스크를 민간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작하고 “특히 하자 발생시 자재 결함과 시공 부주의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결국 입주민의 피해와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협회는 민간의 창의적 기술 및 민간 브랜드에 대한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재 선정의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레미콘이 민참사업에서 관급자재로 인정될 경우, 현재 공공주택에 사용되는 150여개 중소기업 적합 제품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란으로 민참사업의 지연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제품 확대 시 입주자 불만 증가와 주택품질 저하 우려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민간건설사 참여 유인이 크게 악화되고, 수분양자 만족도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국토부 유관기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장관도 ‘LH 아파트는 싸고 안 좋다는 인식을 바꾸고 국민이 실제 사고 싶은 양질의 집을 공급해야 한다’ 고 강조하신 만큼, 현행 민참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기조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기술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