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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 현장 중심 규제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 ‘성과’

천세윤 | 기사입력 2026/01/15 [15:55]
천세윤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6/01/15 [15:55]
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 현장 중심 규제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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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회장 김홍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온 결과, 서울시 건설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는 먼저, 원수급자의 핵심 주요공종 직접시공과 관련해 기존 50% 직접시공 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입찰 시 직접시공 평가기준 20% 우선 적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직접시공 규제를 완화하고, 공사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발주 환경이 마련됐다.

 

또한,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 완화를 통해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에서 건설업체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고시가 이루어져,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확보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시 해체 분야 실무 전문가를 자치구 건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개선, 해체공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발주처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 승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현장 부담을 줄였다.

 

협회는 또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교통정리원뿐 아니라 보행안전 도우미 등 안전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보험료 20%를 계상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장 안전관리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급자재 관리비를 서울형 품셈을 활용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도심지 공사 여건을 고려한 중복 할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실제 시공 환경을 반영한 제정원가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별도 반영(사업예산 1억5천만원 확정) 등 현장 중심의 공사비 개선 성과도 이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 △공정한 발주·입찰 제도마련, △전문건설업의 역할확대, △안전 중심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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