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 ‘부실 책임 전가’ 등 후속 공종 하자책임 부담이 가장 큰 문제
대형사 자체 입주지원센터서 ‘고객 만족’ ‘하도급사 부담 경감’ 호응
건정연, "ESG 경영 지표 충족 기업에 항목별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최근 아파트에서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자와의 하자보수 이행 여부, 하도급사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각종 분쟁으로 건설업 ESG 경영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은 최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한 건설기업 ESG 경영 정립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아파트 하자 발생시 입주자는 대부분 하자보수 요청 이후 하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2~3년 동안 하자보수를 받지 못해, 아파트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도급사의 경우에도 입주자 분쟁 시 수급인의 지시에 따른 대응 미흡, 하자 원인 규명의 구조적 한계, 수급인과의 거래 단절 우려, 소송 대응 여력 부족 등으로 불합리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파트 골조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담보책임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은 원청사의 관리 부실 및 책임 전가(29%), 후속 공종 하자책임 부담(21%)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원청사는 입주사 대응에는 소극적인 반면, 사후적으로 하도급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경우 구상금 부담 수준이 10~30%(35.3%), 전액 부담(23.5%) 등으로 나타나 불공정한 하자책임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하도급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를 ‘거래단절 우려 및 수주기회 보장’(41%)을 위해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계약 현실 및 공정거래 측면에서 구조적 종속 관계가 확인됐다.
다만, 일부 대형 건설사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자체 입주지원센터 비용을 책정・운영하면서 고객 만족(S)과 하도급사 부담을 경감(G)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이 단순히 아파트 품질·관리의 범위를 넘어, 건설기업(원청사)의 입주자 및 하도급사 관련 ESG 경영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
보고서는 건설기업의 ESG 경영 확대를 위해 입주자 및 하도급사 분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관련 지표의 개발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홍성진 연구위원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ESG 경영 지표를 충족한 건설기업은 항목별로 각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동주택 하자보수 대응 모범 건설사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건설업의 ESG 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