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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공사 건설신기술 '의무 사용 비율' 동참

경기도의회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개정안 통과 시켜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5/12/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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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공사 건설신기술 '의무 사용 비율' 동참
경기도의회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개정안 통과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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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회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경기도까지 ‘의무사용비율 운영’에 동참함으로써 건설신기술의 현장 확산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안은 건설신기술이 ‘권장’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공사 전 과정에서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도록, 설계 단계의 검토 절차부터 시공·평가까지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보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발주청이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신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적용 배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또한, 연간 발주 공사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기술 공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비율 운영 체계를 통해 신기술 활용이 실적 중심으로 관리·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 신기술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설계 반영 의무적 검토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설계·시공 과정의 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적용 실적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발주·평가 체계에 축적·환류되는 구조를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연간 공사비의 4% 이상 신기술 의무 적용, 우수 신기술 설계 반영 의무화, 적용 주체 범위를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부산시도 연간 전체 공사 금액의 2% 이상 신기술 의무 반영을 명문화했다.

 

협회는 이번 경기도 본회의 통과로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권(부산)이 연이어 의무사용비율을 운영하게 되면서, 신기술이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적용으로 이어지는 전국적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서울·부산에 이어 경기도까지 의무사용비율 운영이 확산된 것을 현장 적용 중심의 정책 전환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지자체·발주기관과 협력해 설계 반영 지원, 적용 사례 확산, 현장 애로 해소, 신기술사용협약자 기반 적용 촉진 등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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