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협회 발표회서 정유철 변호사 지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포함해 다양한 계약 관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 19일, CM협회가 주최한 제17회 CM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또 처벌받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번 발표회는 협회 업무분야별위원회의 2025년도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이슈를 진단해 향후 중장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유철 변호사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련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시공사만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설사업관리자, 감리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건설 현장의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 법은 발주자, 시공사뿐 아니라 설계자와 감리자까지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다양한 법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감리의 법적 리스크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통상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포함해 다양한 계약관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공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자의 법적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영호 ㈜리스크제로 대표는 AI기반 산업안전 위험 예측 모델의 최신 동향과 구축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38개국 중 사망만인율 34위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나라의 오명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재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법과 정책을 시행했으나 아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더욱 더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다층적이고 명확한 처벌기준과 매출액의 3% 과징금 등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빠르게 시행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법을 피하는 임시적 조치가 아닌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고예측 예방에 발주처, 건설사, 감리사, 설계사 등 모든 주체가 산업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산업안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안전시스템과 AI기술을 활용한 사고예측 예방 스마트안전시스템의 성공적인 적용사례 및 AI AGAINT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과 교수는 정부 부동산정책 변화와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공급 구조 직성으로 진단하고, 도심 내 압도적인 주택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규제(재초환, 안전진단)에 대한 획기적인 완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분쟁위원회 신설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CM 연계를 통한 개편 방안은 조합의 전문성 보완, 공사비 적정성 검증, 사업 속도 가속화 등 정비사업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CM 도입 의무화, PMIS 구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정비사업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경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