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등 선진국선 ‘퇴출’ 국내 법적 기준 있어도 ‘유명무실’
제조사 시료로 ‘형식적 시험’ ‘현장 무점검’ 등 관리 부재 ‘심각’
객관적 검증 등 안전기준 값 이하 수준으로 위해성 관리 필요성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페놀폼 단열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폼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페널폼 단열재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유해성과 함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며, “하지만, 국내에 관련 법적 기준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페널폼 단열재에 대해서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18년 수행한 실내공기질 조사에서는 A사의 페널폼 단열재에서 0.209mg/㎡·h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법정 기준의 1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9년 JTBC 뉴스룸과 환경부 합동시험에서도 0.068mg/㎡·h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건설기술신문에서 2019년 5월 14일자 심층취재를 통해 보도한 ‘국내 유통 건축 외단열 페놀폼 문제 투성이’ 5월 16일자 ‘건축용 외단열재 페놀폼 국내 판매행위 극성’ 8월 23일자 ‘패놀폼 단열재, 유·무해 공방 뜨겁다’ 등의 보도기사와 함께 2024년 4월 8일자 국토일보 ‘건축용 단열재 페놀폼 … 폼알데하이드 방출 논란 시끌’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페놀폼 단열재 기준 부재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현재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0.02mg/㎡·h 이하,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은 0.015mg/㎡·h 이하,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는 최우수 0.008mg/㎡·h 미만, 양호 0.015~0.02mg/㎡·h이다.
KS M ISO 4898 표준에서도 폼알데히드 방출기준을 최대 0.02mg/㎡·h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2021년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건설연구원의 공동연구에서는 ‘PF단열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지만,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낮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페널폼 단열재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폼알데하이드 방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단열재가 건설시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지난 1990년대 대형 집단소송 이후 PF 단열재가 시장 자체에서 사라졌고, 독일 Freiburg 환경연구소는 ‘공공건물 및 일반건축용으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내벽단열재의 경우 0.02mg/㎡·h를 초과할 경우 사용 면적이 제한되고, 0.12mg/㎡·h를 넘으면 사용을 금지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는 여전히 제조사 제출 시료만을 대상으로 한 형식적 시험, 현장 무점검, 사후관리 부재로 인해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며, “향후 정부가 PF 단열재 전수조사를 비롯해 시공 전·후 이원시험제 도입, 학교와 병원과 같은 취약시설 사용 제한, 시험 원자료의 투명한 공개 등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설기술연구원 강재식 박사는 “페놀폼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는 빗물 등과 접촉할 경우 강산화돼 건물 금속자재의 부식은 물론 콘크리트 중성화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폼알데하이드는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실내에 방출되면서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해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검증, 안전기준 값 이하의 수준으로 페놀폼의 위해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