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강기협회(KOLA)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3호와 관련해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시 기술 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법령 해석 회신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법령 해석은 지난 2020년도 협회 출범 이후 중대 사고와 고장 개념 범위 조정, 유지관리 공동도급률 및 기술 인력 산정기준 제도 개선, 승강기 유지관리 선정 방식 개선 등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정부 측에 요구했던 제안 중에서 최초로 수용된 것이다.
기존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계약 시, 전체 승강기 대수에 맞춰 산정되는 기술 인력을 각각의 업체별로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운영되면서 업계에서는 부담과 혼선을 토로해왔다.
하지만, 이번 행안부의 법령 해석으로 공동도급의 경우 각각의 업체가 맡은 분담비율에 맞춰 산정되는 기술 인력만 보유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이로 인해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시 기술인력 보유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이 명확히 되면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의 불필요한 인력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해석이 오랜시간 동안 업계의 혼선을 해소한 중요한 조치로, 기술인력 운영의 합리성과 제도의 효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