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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 ‘행정처분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5/08/01 [16:51]
오성덕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5/08/01 [16:51]
주택관리사협, ‘행정처분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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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주택관리사들이 직면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하원선)는 ‘행정처분(과태료)에 대응하는 업무 노하우 교육’을 오는 26일부터 이틀 간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집체교육 형식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협회 소속 주택관리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 11시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과태료 처분 및 대응 절차를 비롯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예산·회계, 사업자 선정, 입주자와의 소통 등을 중심으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원선 회장은 “현재 포괄적 과태료 규정 삭제, 과태료 규정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지식과 노하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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