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와 하도급법학회(회장 정진명)가 공동으로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가 26일 열렸다.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회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 간사)·복기왕(더민주·국토위 간사)·민병덕(더민주·정무위) 의원 등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하도급법학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법조계 전문가와 전문건설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 ▲프랑스 하도급법 개관 ▲일본법상 하도급 법률 관계 및 법리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 이후에는 종합토론을 통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 승인제도 의무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도홍보 강화,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및 인센티브제도 보완 등 보다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날 윤학수 회장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건설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이자 전문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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