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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중대사고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돼야”

승강기협, 승강기사고 행정처분 기준 적정화 연구 결과 설명회 개최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5/01/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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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중대사고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돼야”
승강기협, 승강기사고 행정처분 기준 적정화 연구 결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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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중대사고 발생 시 지금까지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세분화된 기준을 근거로 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승강기협회(회장 조재천)는 20일 협회에서 노무법인 해밀에서 수행한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중대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승강기 중대한 사고 개념(범위) 조정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중대한 사고 등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노무법인 해밀 김근희 책임노무사는 비교법적 관점과 사례분석을 통한 행정처분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시작으로 이를 기반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틀 개정, 중대한 사고와 고장에 대한 기준 조정, 처분 기준 재산정 등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살펴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틀 개정 부문에서 현재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과징금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산업직군에 대해 동일한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업종별로 과징금 규정을 상이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대한 사고와 고장에 대한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고와 고장 발생 시 과실유무 반영, 사업체 규모, 관리지역의 특성 등이 반영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노무사는 “현재 승강기안전관리법 상 중대사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며, “처분 기준은 업체 규모와 사고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의미로 규정돼 있어 처분 사유가 세분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성격과 안전공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정비 규정, 법인 전체의 매출액을 통한 과징금 부과, 가중 처분 횟수 산정 시 과도한 기간 설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사고 강도와 사고유발지수를 고려한 처분사유의 세분화, 사업의 계속성과 계약관계를 고려한 사업정지 경과 규정 마련, 과징금 부과 시 법인 전체 매출액이 아닌 유지관리업 매출액으로 한정, 가중 처분 횟수 산정 시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승강기협회 이민권 상근 부회장은 “현재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중대한 사고 고장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며, “이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과 개선사안 도출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열린 승강기 중대한 사고 개념 조정에 이은 이번 연구결과가 구시대적 규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돼 승강기산업 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길 바라며 협회는 과도한 규제 및 처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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