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토부,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 실시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4/12/12 [16:20]
오성덕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4/12/12 [16:20]
국토부,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 실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본문이미지

 

국토교통부는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에 나선다. 

 

그동안 국토부는 골재 수시검사 확대, 품질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며 불량골재 근절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골재 가격 급등과 환경규제 등으로 인한 양질의 천연골재원 감서로 불량골재 유입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골재에 대한 유통관리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하고, 이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해 골재 판매자·수요자 간 신뢰성 있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는 물론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회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통해 이력관리 방안을 전파할 계획이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관리는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재 이력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체는 물론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기술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