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는 한국하도급법학회(회장 정진명)와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하도급 법·제도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법 및 정책 등에 관한 학술활동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는 △하도급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대회의 개최 △하도급법 등에 관한 입법제안 및 정책제안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은 “건설 하도급 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을 활발히 진행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하도급법학회 정진명 회장은 “양 기관 간의 유대뿐만 아니라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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