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협회 이민권 상근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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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업계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대 사고에 대한 개념 조정을 비롯해 공동도급 유지관리 제한 규정과 공동도급 시 기술인력 산정기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승강기협회(회장 조재천)는 29일 숙명여자대학교 르네상스플라자에서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승강기 정책제안 연구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대한 사고 개념 조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노무법인 해밀 김경식 공인노무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명시된 현행 중대 사고 기준이 사고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 정도로만 구분되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1주일 이상 입원이나 3주 이상의 치료 진단이 판명될 경우 중대 사고롤 구분하고, 민·형사상 법적 책임 외에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특히, 중대한 사고로 분류되는 피해 정도 기간이 짧고, 피해자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나 외상 등 기왕증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이 더해 진행되는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진단서를 받기 전 사전 합의를 시도하며 비용 부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김 노무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를 중대한 사고로 규정해야 한다”며, “또한, 인명피해 확인 시 기왕증과의 연관성 등을 구체화하고, 사고 원인 파악 이후 중대한 사고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거나 안전장치 정상 작동에 의한 사고는 제외돼야 한다”며, “특히, 사고 기준 범위는 1주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 번째 발표에서는 중앙경영연구원 고병인 원장이 ‘공동도급 유지관리 대수 제한 규정 폐지 및 기술인력 산정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유지관리업체 A가 다른 유지관리업체 B와 공동으로 유지관리를 할 경우 총 승강기 관리 대수의 50%를 곱한 대수만 관리토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동도급 시 기술인력 산정은 공동도급으로 분담받은 만큼 기술인력을 산정하지 않고 총 승강기 관리 대수에 맞춰 인력을 산정하고 있다.
고 원장은 “현재의 공동도급 유지관리 대수 제한 규정은 유지관리 시장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며, “유지관리 시장 구성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전체 유지관리업체 중 55.2%가 공동도급 대수 제한 제도가 ‘완전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행 상환율을 낮추거나 높여야 한다는 응답도 10.5%로 나타났다는 설문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또한, 현행 기술인력 산정 규정 역시 과도한 인력산정을 강제하고 있어 업계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양측 업체 계약 간 업무분담비율을 협의토록 규정을 명시하고, 공동도급 시 기술인력 산정 기준을 구성원의 업무분담 비율 또는 지분율에 따라 맞추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와 처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민권 상근 부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수년간 이어온 논의를 끝내는 구심점인 동시에 향후 정책 수립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시대적 규제에 가로막혔던 승강기산업 발전에 숨을 불어 넣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