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114년의 기다림, 이제는 정부가 변해야 할 차례

특·별·기·고 - 대한승강기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

건설기술신문 | 기사입력 2024/08/23 [16:01]
건설기술신문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4/08/23 [16:01]
114년의 기다림, 이제는 정부가 변해야 할 차례
특·별·기·고 - 대한승강기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본문이미지

승강기산업진흥은 기술 발전, 전문기술인력 양성, 안전제도 선진화, 주요 수출산업으로의 도약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다.

 

2024년 7월 31일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0년 조선은행(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내 수압식 승강기가 설치된 이래로 한국 승강기산업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시행된 날이기 때문이다. 

 

승강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모두를 매일 집, 직장, 학교 등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이동시켜주는 교통수단, 즉, 꿈을 실어다 주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고, 오직 안전 관련 규제로만 묶여 있었다. 

 

특히, 2019년 ‘승강기안전 관리법’이 전부 개정된 후 안전규제가 강화돼 수많은 승강기 업체들이 폐업한 바가 있다. 

 

당시에도 승강기 업계에서는 외환위기로 굴지의 국내 승강기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매각돼 무너진 국내 승강기산업 기반을 다시 회생시킬 진흥정책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2인 1조 제도와 선진국에도 없는 ‘중대한 고장과 사고’ 개념, 중대재해처벌법보다 강력한 행정처벌, 작업자 2인의 식사비보다 적은 월 단위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승강기 업계는 시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업계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안전기술 개발에 박차를 기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여왔던 그들의 희생은 오히려 3D 업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력난에 빠지게 됐고 국내 승강기산업의 생태계는 정체기에 들고 있었다.

 

이처럼 산업 진흥의 기초인 승강기산업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국내 승강기 생태계 속에서 ‘승강기산업 진흥법’의 시행은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 내린 단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드디어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승강기산업 진흥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승강기산업 진흥에 대한 의지다.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당시 산업부로부터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를 이관받은 것이 소위 승강기산업 진흥 업무를 이관 받았다는 것이다.  

 

안전인증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제도가 산업진흥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기에 행안부의 승강기산업 진흥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무너지고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엄격한 안전규제로 그 기반까지 흔들릴 위기에 놓인 승강기산업 생태계를 법에서 명시한 대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행안부의 두 어깨에 놓인 것이다.

 

국내 승강기 업계는 법의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 반면에 행안부를 위시한 정부가 이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지 기대를 하면서도 우려하고 있다. 

 

연간 승강기 설치 대수 세계 3위, 승강기 보유 대수 세계 7위의 국내 승강기산업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의 역군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기술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