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토안전관리원, 복구공사 ‘신속 검토체계’ 운영

천세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7/19 [12:55]
천세윤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4/07/19 [12:55]
국토안전관리원, 복구공사 ‘신속 검토체계’ 운영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17일 긴급 복구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신속 검토체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1, 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서가 긴급 복구공사 관련으로 배정되면 최우선 검토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때 ‘비고’ 란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긴급복구 공사’ 등으로 관련 근거를 명기하면 된다. 관리원은 긴급 복구공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검토를 진행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기술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