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도입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16년 만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7일 열린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1천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이 경우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의 예산 규모를 갖는 신규사업의 경우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천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가 이뤄진다.
특히,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된다.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천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 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별도의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과 활용계획, 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 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 한도 내에서 부처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후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