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고, 그 결과 나타난 경영성과를 인재에 재투자해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 이익 창출능력, 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관리 등을 서면, 현장평가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약 350개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시 가점, 기술개발, 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온라인 취업플랫폼 내 전용채용관을 통해 구인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도입 이래 작년까지 총 2,489개사가 지정받았다.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 제도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적 변화 속에 청년 등 구직자에 대해서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공급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관련 부처 간 협력 등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