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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인력 수급 문제 ‘큰 어려움’ ··· 관련 학교 등 정부와 소통 ‘집중’

/인터뷰/ 대한승강기협회 조재천 회장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4/04/23 [15:43]
오성덕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4/04/23 [15:43]
승강기산업 인력 수급 문제 ‘큰 어려움’ ··· 관련 학교 등 정부와 소통 ‘집중’
/인터뷰/ 대한승강기협회 조재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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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의존적 산업으로 숙련인 ‘고령화’ 젊은이 ‘취업 기피’ 맞물려

새 성장동력 마련 등 기술력 향상 통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최선'

 

 

 

“‘승강기산업 진흥법’을 기반으로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승강기산업 종사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승강기협회 조재천 회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월 승강기산업 육성의 근거인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통과하면서 현재 협회는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산업 기반 강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승강기산업 진흥법의 연착륙을 통한 산업 발전의 원동력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회원사들, 각계각층과 부드럽고 유연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비 현실화 방안과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에 대한 개념 기준 재정립 등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승강기 분야의 시급한 현안인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집중한다. 

 

조 회장은 “승강기산업은 노동 의존적인 산업으로 숙련된 인력의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취업 기피 현상 등이 맞물리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승강기 설치 시 품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설치업계의 인력 수급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강기산업의 원활한 기술 인력 공급을 위해 협회에서는 승강기 관련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정부의 인력 양성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승강기산업의 규모 확장을 위해 현 내수시장 중심의 승강기산업에서 해외시장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조 회장은 “한국은 설치대수 84만 대로 세계 7위의 승강기 보유국이자 매년 신규 승강기 설치대수가 세계 3번째로 많이 이뤄지는 국가”라며, “하지만, 연간 80만대 규모의 신규 승강기가 설치되는 중국에 비해 국내 시장 규모는 매우 작은 만큼 타국 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비롯해 해외 엑스포 참가 등을 추진하며 해외진출 확대 가능성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승강기 업계의 현안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동전쟁 등 대외적인 위기와 함께 대내적으로도 국내 건설경기 불황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상승, 자재 인건비 폭등 등으로 승강기업계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 줄기 빛 같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됐다. 

 

이번 법 통과를 기점으로 정부,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내년에는 승강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승강기 유지관리비 현실화 방안과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개념 기준 재정립 등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에도 나서겠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제조·설치·유지관리 승강기 전 분야별 사업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승강기 분야의 대다수 기업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구성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지난 2021년 12월부터 회원사들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승강기 분야 표준가이드’를 제작해 사전 현장 조치사항과 사후 대응 절차, 재발 방지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대응에 관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대응방안을 정기총회 시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내한 바 있다. 

 

현재 업계에 관심이 높은 사안 중 하나인 ‘인증제도 개선’의 경우 지난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행안부, 공단, 협·단체, 업계가 모여 24차례의 승강기 안전 인증 개편 실무 TF 회의와 16차례의 승강기 안전 부품인증 TF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회의를 통해 행안부에 안건별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며 최종 검토안을 기다리고 있다.

승강기 2인 1조 점검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고 및 중대 고장 기준 재정립’, ‘승강기 인증제도’ 등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난 2023년 12월 검토가 보류된 상태로, 올해 행안부와 다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최근 노후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승강기도 급증하고 있지만, 부품 수급난과 인력난 등으로 승강기 부품 및 전면 교체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면서 운행을 못 하는 경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부품 관련 고장과 관련 문제에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승강기 부품 제조 능률을 혁신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이나 자원순환 체계 관련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와 협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114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은 현재 세계 7위의 승강기 보유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정책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그동안 안전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용자 안전부문은 크게 제고된 반면, 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인 지원은 미비하다. 이로 인해 약 60% 이상이 외국 기업과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승강기산업의 성장 동력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30일 법제처 검사, 7월 4일 차관회의 보고, 7월 9일 국무회의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31일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타 산업과 승강기산업에 대한 면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제도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과 업계에서 요청하는 제도와 사업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회원사 사이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가교 역할에 나서겠다. 

 

특히, 업계 내부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포럼이나 세미나와 같이 가치 창출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승강기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등 진정성을 갖고 승강기산업 발전의 원동력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과 부드럽고 유연한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TF팀을 조직하고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가졌다. 

 

향후 연구개발·실태조사·정보 체계 구축 등 시행령 9개와 시행규칙 1개 등으로 상세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임된 내용 외에도 기본·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을 포함한 제정안을 추가해 총 15조 및 부칙 2조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승강기산업의 기초조사를 위한 승강기업계 일반 현황과 사업분야 실태조사, 승강기 실적증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연구용역 등 지원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올해 협회의 중점사업을 소개해 달라.

 

▶ 승강기산업 진흥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승강기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와 연장선상에서 산업 진흥의 걸림돌인 승강기 유지관리비 현실화 방안 등 규제와 제도 개선에도 나서는 한편, 해외 수출확대와 바이어 유치를 위해 중국, 인도와 같이 시장 규모가 큰 국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의 성장과 수요 창출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협회 창립 당시 대비 현재 협회 정회원사 수가 대폭 감소한 상태지만, 협회 창립 이후부터 꾸준히 정부와의 소통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재 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앞으로도 협회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사 확대에 나서겠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주택협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승강기 분야의 표준 단가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KS표준 수립을 위한 사업도 준비해 나가겠다. 

 

- 고령화 시대를 맞아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인구구성비의 20%를 넘어 1,000만 명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승강기산업 분야에서도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기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수직·수평 모두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집안 내 계단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홈 엘리베이터, 도심 항공모빌리티와 연계된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상용화를 위해 업계, 학계, 지자체가 협력하고 있다. 

 

특히, 협회에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미래에 승강기를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승강기와 로봇 연동을 위한 단체 표준 제정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앞으로도 협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약자와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산업 진흥과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겠다. 

 

정부에서도 이처럼 초고령화시대로 진입하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승강기 설치가 필요한 주택의 경우에 한해 현재 승강기 설치 주택을 호화주택으로 규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승강기산업진흥과 신설 제안 배경은 무엇인가.

 

▶ 현재 승강기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안전을 도모할 안전제품 개발 분야는 선진국 대비 산업진흥 속도가 더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업계의 목소리와 기대감은 점차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승강기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담당해 온 승강기정책과가 아닌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업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향후 행정안전부 내에 ‘승강기산업진흥과’가 신설된다면 산업 진흥정책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제품 개발과 보급,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책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달 신임 사무총장이 부임했다. 역할과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 지난 3월 11일 부임한 임경천 사무총장은 현대엘리베이터(주) 설계·개발 상무를 역임하고, 현재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위원회 전문위원과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기술개발분과 위원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승강기산업 전문가다.

 

올해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을 통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승강기산업의 미래를 위한 타 산업과의 호환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임 총장은 행안부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기반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협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협회 회원사 확대, 온라인 장터 엘팡 활성화, 회원사들의 기술자문 서비스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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