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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불법자동차 단속 경찰관 교육 실시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4/04/01 [15:22]
오성덕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4/04/01 [15:22]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불법자동차 단속 경찰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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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조정권)는 지난 달 29일 경기남부경찰청 교육센터 원격강의실에서 불법자동차 단속 담당 경찰관 약 6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령 및 단속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화상교육은 최근 경기 남부 관내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물차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단은 자동차관리법령 체계와 단속 실무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고, 경기남부경찰청 안전관리계는 단속업무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조정권 경기남부본부장은 “불법개조와 판스프링 불법장착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육이 단속 담당 경찰관의 자동차관리 및 단속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나아가 화물차 불법개조를 근절해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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