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학력·경력자도 ‘톡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체계 개정’ 등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되고 있다.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 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해 그동안 학력·경력자들이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유능한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박사학위와 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와 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와 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와 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박사학위와 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와 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와 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와 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기술자가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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