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건설산업 등 기존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성장을 위해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마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기초한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기존 산업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제시하고,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한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했다.
이후,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하고, 규제정비 시스템 혁신을 통하여 신산업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총 364개 사업이 승인되면서 9,801억 원 투자 유치, 396억 원 매출 달성, 1,742명 고용 증가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산업 규제 혁신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로, 이해·가치 갈등이 첨예한 핵심규제 개혁에 한계가 있고, 기업의 체감도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체계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을 통해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규제혁신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핵심 분야를 집중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설정된 신산업 규제 정비의 기본방향은 ‘도전적·상생형·선제적 규제정비’다.
‘도전적 규제정비’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네거티브화를 확대해 선허용-후규제 원칙을 확실히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상생형 규제정비’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거나 사회윤리적 가치가 충돌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선제적 규제정비’는 신제품·신기술에 대한 규율체계가 없어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 미리미리 규제를 정비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맞춰 대상 신산업으로 5대 분야에서 총 20개 신산업을 선정해 집중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선정된 20개 신산업은 DNA산업 분야의 경우 빅데이터, AI, 지능형 로봇, 핀테크 등이다. 비대면산업 분야에서 VR·AR, 원격교육, 디지털콘텐츠 등이고, 기반산업 스마트화 분야는 스마트도시, 스마트그린산단, SOC 스마트화, 자율주행차, 드론, 공유경제 등이다.
그린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녹색 인프라, 친환경, 농어업 등이고, 바이오의료산업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 유전자 검사·치료, 신의약품·의료기기 등이다.
정부는 이번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이 신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던 규제의 빗장을 활짝 풀어 주어 우리 신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도전적 규제정비’의 규제 샌드박스를 ICT, 산업융합, 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등 기존 5개 분야에서 모빌리티와 연구개발(R&D)을 추가한 7개 분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띤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포함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상용화에 애를 먹고 있는 신기술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법령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특례기한을 기존 2+2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은 신산업·신기술 성장에 필요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신사업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하고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사회를 받치고 있는 기존 산업의 경우도 네거티브 규제로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거리가 있는 건설분야 신기술의 경우는 네거티브 규제로 인한 상용화 진입장벽이 더욱 높다.
정부에서 신기술에 대한 시험적용 지원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 건설분야의 신기술 적용의 활성화가 더딘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의 하나로 설계기준이 포지티브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싶다.
전문 설계자들 간에는 관례적으로 설계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적용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큰 기술일수록 실제 적용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 박스 도입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에 기초한 기존 설계기준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가 선정한 신산업에는 포함되지는 못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건설산업 등 기존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성장을 위해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마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기초한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기존 산업으로 확대 적용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서 확고히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