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9월 1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정부 8.13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알리며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등 주택매입 관심 고객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설명회에는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사항 ▲설계검토 주요사항 및 제안평면 ▲신축매입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개선 사항 등 주요 개선사항이 종합적으로 안내된다.
우선, LH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의 8.13 대책으로 발표된 신축매입 가격산정방식 개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8.13대책에 따라, LH는 신축매입 가격산정 시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은 조기 착공이 유도되도록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 가능한 원가법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 원가법 병행 적용에 따른 신축매입 매입가격 추가 인정 범위 등 세부기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 비교, 규제 지역 적용 범위, 유의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서 시행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 심의제도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사업은 8.13대책의 매입임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해 사업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장점이다.
그 밖에도, 사업 물량 확보 증가 및 청년층 대상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신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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