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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패널’ 단열성능 30% 놓고 ‘갑론을박’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6/08/22 [11:23]
오성덕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6/08/22 [11:23]
‘샌드위치 패널’ 단열성능 30%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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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플라스틱조합, ‘시험성적서보다 열전도율 30% 낮은’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 유통 지적

내화건축자재협회, 성능 평가대상 · 방법 ‘이해 부족’ ··· 근거 없는 잘못된 주장 "왜곡 말라"

“열전도율 0.034W/m·k 이하 성능 갖춰야” VS “재료와 완제품의 특성 구분 필요”

 

 

▲ (챗gpt 이미지)

 

단열성능이 과장된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이, 수년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건설기술신문 심층취재(인터넷 판 20일자)’ 보도와 관련, 관련 업계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 심층취재를 통해, 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주장한 ‘단열성능이 30% 떨어지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 제품이 제작·판매·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화건축자재협회 관계자는 “성능 평가대상과 평가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한국산업표준(KS)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샌드위치 패널은 표면재인 강판과 심재인 단열재가 결합된 복합제품으로, 건축물의 실제 단열성능은 패널 두께와 강판·심재의 부착 상태 및 패널 형상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단순히 심재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배열이나 적용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완성된 샌드위치 패널의 단열성능이 30% 낮아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도 심재인 그라스울과 완성품인 샌드위치 패널의 성능을 구분, 평가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심재의 가공 형태가 아닌 완성된 패널 제품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그라스울 단열재는 KS L 9102에 따라 열전도율을 평가하고, 샌드위치 패널은 KS F 4724 및 KS F 4731에 따라 열관류저항을 평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재료와 완제품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 현장 적용 제품의 성능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성능 분석은 추정이 아니라 실제 적용 제품에 대한 성능검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단열설계와 제품 적용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만, 평가대상과 평가방법에 혼란을 초래해 제품의 성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가’ 등급을 취득한 ‘보온판’이 아닌 이에 한참 미달하는 ‘보온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 관계자는 “샌드위치 패널 제조업체는 단열재 제조업체로부터 KS L 9102 기준을 충족하는 그라스울 보온판을 공급받아 절단·배열·접착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샌드위치 패널을 제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열재 제조업체에서도 보온판의 종류, 밀도 및 열전도도 등에 관한 납품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다만, 패널 제조 과정 특성상 보온판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하고 방향을 전환해 배열할 수 있어, 가공된 심재의 겉모습이 보온대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온판을 가공한 심재가 외관상 보온대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KS L 9102에서 구분하는 보온대 제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보온대는 블랭킷 등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대부분 대체돼 주요 국내 그라스울 제조업체에서는 별도의 보온대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패널 내부 심재가 보온대와 유사하게 배열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열전도율이 낮은 ‘보온대 제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제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협회는 단열성 논란의 본질은 단열재의 형태 구분이 아니라 샌드위치 패널 완제품 성능에 달려있다고 주장 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열성의 핵심은 보온판과 보온대의 외관상 구분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에 적용되는 완제품인 샌드위치 패널이 현행 기준에서 요구하는 단열성능을 충족 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온판과 보온대의 성능 차이는 각각 독립된 단열재 완제품으로 사용될 때 해당 제품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온판을 가공해 만든 패널 심재를 단순히 보온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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