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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출시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6/08/11 [15:55]
오성덕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6/08/11 [15:55]
주택관리사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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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관리사협회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설치검사 합격 후 관련 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설치 검사자(법인)와 관리주체(개인)가 각각 수료해야 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하원선)는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사이버교육기관 지정 승인을 받아, 오는 24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25년 8월부터 교육과정 개발 회의를 시작한 이래 콘텐츠 제작, LMS 구축, 심사 등 약 1년에 걸쳐 이번 사이버교육 시스템 출시를 준비했다. 

 

특히, 전용 교재와 강사 프레젠테이션, 애니메이션 기법 등 최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자체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타 기관 대비 4.5~45% 저렴한 합리적 수준의 교육비를 책정.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번 사이버교육 과정은 온라인 기반 상시 교육 운영 방식으로 수강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수강 신청부터 학습 진행, 수료증 발급까지 전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사이트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교육 대상은 설치검사자(법인) 및 관리주체(개인)이며, 법 개정 등으로 운영 중인 현장 대상자 중 관리주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 신청 및 교육 관련 문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전용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협회는 이번 사이버교육 출시를 통해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접근성이 낮았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을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 현장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 편의를 높이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협회가 공동주택 관리 분야 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하원선 회장은 “이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출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정교육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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