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정헌)는 지난 19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톨게이트에서 화물차의 불법튜닝 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합단속에는 국토교통부 및 자동차안전단속원,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경기도모범운전자 등의 유관기관과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물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적재상태 불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132대의 화물차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56건의 화물차에서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물품적재장치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정헌 본부장은 “화물차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적재상태 불량 등의 불법행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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