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이효열)는 지난 28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톨게이트에서 화물차 불법 개조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본부는 자동차안전단속원, 국토교통부, 경기남부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경기도모범운전자 등 유관기관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화물차 불법 개조와 후부안전판 설치 상태, 미인증 등화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적재상태 불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87대의 화물차 중 28대의 화물차에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물품적재장치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효열 본부장은 “이번 연합단속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 환경을 함께 만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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