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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등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

23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4/09/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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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등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
23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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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 확보를 위해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도면을 비롯한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36cm~180cm의 오차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36cm~180cm에서24cm~120cm로 축소한다. 

 

이는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또한,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과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한 후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23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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