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강기협회(회장 조재천, KOLA)는 지난 18일 협회에서 ‘승강기 중대한 사고 개념(범위) 조정 관련 정책제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중대한 사고’ 인정 범위를 다양한 법률과 비교한 결과, 과도하다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법률 개념을 검토하고, 현황을 정확히 진단한 후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 5주간 진행했다.
현재 중대한 사고는 1주일 이상의 입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 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과도한 행정처분, 인명피해 정도에 따른 계층화의 필요성, 승강기 안전장치 작동에 따른 멈춤 현상을 고장으로 분류한 점까지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제도개선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개재하는 한편, 오는 8월 중 정부와 업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민권 상근부회장은 “이번 연구가 승강기 ‘중대한 사고’ 개념의 시사점을 제공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협회는 승강기 유지관리산업 생태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밟아 국내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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