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하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선보인다.
승강기 진단 전문기업인 (주)루이반(대표 박응구)과 승강기 하자 관련 전문 법무법인 정향의 권홍철 변호사가 손 잡고 승강기 하자 적출과 배상청구 소송 및 컨설팅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는 84만 4,567대로 세계 7위의 규모로, 특히, 매년 약 5만대씩 증가하는 세계 3위의 신규 설치 국가로 이름을 올리며, 승강기 분야에서는 최선진국 수준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승강기에 대한 관심도나 정보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승강기 고장건수가 매년 약 2만 3천 건을 상회하고 있지만, 정작 승강기 이용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 준공 후 매번 발생하는 승강기 하자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고장으로 인식하고 있어 하자가 발생한 승강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나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험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주)루이반과 법무법인 정향은 이 같은 승강기 하자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건물주 측에서는 하자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승강기 전문업체를 상대로 하자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루이반에서는 승강기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승강기 하자조사를 위해 승강기 진단과 함께 승강기 관련 계약서나 설계자료를 검토하고, 하자사항 적출과 하자금액을 산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향에서는 (주)루이반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법적인 쟁점사항을 검토, 발주처에 보고하고 하자소송을 진행한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보상절차는 물론 보상금 회수까지 모두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다.
특히, 보상금 수령 후 발주처에 전달하는 과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발주처에서는 편리하게 승강기 하자 제거는 물론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루이반과 정향은 지난해 준공한 대단지 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현장은 준공 후 지속적으로 승강기 고장이 발생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장으로, 고장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기반으로 하자 적출 및 손해배상 컨설팅까지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