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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설노조 불법 파업으로 건설현장 파행 우려

천세윤 기자 | 기사입력 2023/11/23 [08:55]
천세윤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3/11/23 [08:55]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설노조 불법 파업으로 건설현장 파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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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붕괴 등 국민 피해 막아달라” 호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을 규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명서 내용

지난 9일 국회에서는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해 건설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금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금리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 착공면적은 38.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또한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 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건설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어 건설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렇듯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까지 시행된다면 건설업 영위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되어서는 안될 악법이다. 첫째, 법안은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것이다.

법안은 노사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건설기업의 수주전략이나 해외진출전략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무리한 요구와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게 되어 그 부담이 종국에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둘째,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다.

건설업계는 수년간 건설노조의 채용강요나 월례비와 같은 금품갈취 등 불법행위로 심한 몸살을 앓아왔다. 

다행히 새정부 들어 강력한 단속 및 법 집행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상당폭 줄어 건설현장이 정상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된다면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다시금 기승을 부려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

건설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우리사회 전반을 짓누를 것이다.

그야말로 노동조합법은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에 치명적 피해를 안길 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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