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특히, 부실벌점과 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도 강화된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을 신규 도입한다.
또한,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신규 도입한다.
이외에도 그동안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고,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과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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